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Q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실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고 13자리입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출생년도(2) + 성별(1) + 발급년도(2) + 고유번호(6) + 오류검증부호(1)
Q2.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2.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를 이용한 발급 방법
Q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합니다.
Q4.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사이트에 가입해야 하나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무료로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 주소를 기재해야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내역의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Q6.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의 주소 검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도로명주소로 검색 시
① 검색방법을 [도로명주소를 검색하여 지번주소를 알고 싶을 때]를 선택합니다.
②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2. 지번으로 검색 시
① 검색방법을 [지번을 검색하여 도로명 주소를 알고 싶을 때]를 선택합니다.
②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3. 건물명(아파트 등)으로 검색 시
① 검색방법을 [건물명(아파트 등)을 검색하여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알고 싶을때 선택]를 선택합니다.
②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 지번을 검색하여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을 때의 경우를 선택했으나 시도까지만 선택되고 시군구, 읍면동 정보가 선택이 되지 않을 시
웹브라우저 > 도구 > 호환성보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Q7. 공인인증서로 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
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할 수 있습
니다.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세관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전화 02-510-1063
FAX 02-548-1382
email tiger8029@customs.go.kr
인천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전화 032-452-3032
FAX 032-891-9132
email iflower@customs.go.kr
인천공항세관
(24시간 근무)
납세심사과
전화 032-722-4372
FAX 032-722-4359
email whdsyg@customs.go.kr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전화 051-620-6054
FAX 051-620-1115
email 9035jjh@customs.go.kr
광주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전화 062-975-8035
FAX 062-975-3102
email sinsoon@customs.go.kr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
전화 053-230-5001
FAX 053-230-5611
email pup5252@customs.go.kr
Q8. 모바일(스마트폰 등)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스마트폰, 태블릿 등은 발급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Q9. 수출입신고시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단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Q10. 개인통관고유부호 폐기 후 재발급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고유번호로 존재하듯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부호이므로 동일번호를 계속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
화면에서 발급된 부호를 ‘사용정지’ 할 수 있고,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을 이용하여
사용상태를 ‘사용’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Q11.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했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화면위치 Home > 업무처리 > 수입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Q12. ‘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로 개인통관이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장하지만 개인의 편의와 만족도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선택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면 통관대행사에 개인주민번호를 알리지 않아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 발송되어 개인정보 도용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13.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물품 통관이 지연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가 통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그러나 화주정보인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등록번호 포함)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여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14. 배송업체 등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안 되나요?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업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